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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655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화상채팅을 유도하며 피해자들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녹화한 후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전화번호 정보를 수집한 다음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몸캠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하고, 인출한 돈을 다시 특정 계좌로 송금하면 인출한 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서 몸캠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여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공갈 성명불상자는 2019. 5. 28. 18:0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B(48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카카오톡 페이스톡을 통해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여 이를 녹화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9.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0만 원,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70만 원 등 합계 4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5. 29.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은행 화양동지점 내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게 된 C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만 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