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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6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3. 01. 21:40경부터 2013. 03. 01. 22:20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26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내지 않는 피고인에게 술값을 달라고 하자 “왜 또 술값을 달라고 하냐”면서 시비하며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