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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4 2016가단20011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3.부터 2016. 3. 4.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