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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27 2019도17018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① 2017.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① 전과’라고 한다), ② 2018. 6. 21. 같은 법원에서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모욕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