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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0.27 2017가합1010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2. 1. 피고와 사이에 아산시 C 임야 24,1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3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1억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 7,000만 원은 2016. 2. 2.에, 잔금 10억 원은 2017. 1. 31.에 각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는 대출실행 2 ~ 3개월 후 원고가 책임지고 피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은행 대출 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기로 하고 피고는 은행 대출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불하기로 하며, 원고는 동시에 매도 서류 일체를 교부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시 원고는 인허가 서류 일체(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기타)를 피고에게 교부하며, 또한 인허가절차상 필요한 경우 원고는 적극 협력키로 한다.

4. 공동개발한 종중 및 주식회사 대동의 아산시 D, E(토지일부)번지에 대한 인허가시 종중 및 주식회사 대동의 인허가 서류(토지사용승낙서, 종중 법인인감증명서, 회의록에 대한 결의문 등)를 피고에게 제공해 주기로 한다.

5. 종중 및 주식회사 대동의 토지[아산시 D, E(토지일부)] 인허가비용은 토지주가 부담하고 허가 후 토목공사비의 일부 5,000만 원은 종중 및 주식회사 대동이 피고에게 지불한다.

6. 이 사건 토지상 설치되어 있는 묘지 13기 중 1단계 허가상 필요한 2기는 피고와 묘지주 F 간 계약 전 이장동의서를 상호 협의하에 교부하고 나머지 묘지 11기는 차후 피고와 묘지주 간 협의 처리한다.

단, 이장협조 불가시는 매입토지에서 배척시켜 잔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