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5나2529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트러스구조계산비용, 증가된 트러스 및 H빔 설치비용 및 철강보강작업비용청구를 병합하여 본소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지체상금,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된 공사비용 및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된 공사비청구를 병합하여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 중 트러스구조계산비용, 철강보강작업비용청구는 기각되고, 증가된 트러스 및 H빔 설치비용청구만이 인용되었으며, 반소청구 중 지체상금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일부 기각되었으며,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된 공사비용 및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된 공사비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본소청구 중 트러스구조계산비용, 철강보강작업비용청구 부분과 반소청구 중 지체상금 인용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제5면 제18행 내지 제6면 제5행까지 부분을 아래 가.

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6면 제19행 내지 제7면 제17행까지 부분을 아래 나.

항과 같이 고쳐 쓰며, 제8면 제15행 내지 제20행까지 부분을 아래 다.

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5면 제18행 내지 제6면 제5행까지 부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는 별도로 B 강의동 및 도서관의 옥탑부분 십자가 공사를 추가로 요청하여 추가공사를 수행하였고 공사비용으로 12,097,800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를 지시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