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8 2014고단191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인천시 남구 B에 있는 C매매단지 221에서 D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HK저축은행으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매월 20일에 667,410원씩 36개월 동안 위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5.부터 2014. 2. 27.까지 5개월분의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였을 뿐 그 이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2014. 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으며 그에게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어, 피해자의 위 근저당권에 기한 권리행사인 임의경매를 위한 자동차 강제인도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