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 관세청-심사-2011-16 | 심사청구 | 2011-09-21
관세청-심사-2011-16
쟁점물품을 HSK 8528.61-000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528.69-000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사청구
품목분류
2011-09-21
기각
관세청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2009. 3. 26.부터 2010. 3. 9.까지 일본 소재 수출자인 ○○ Co Ltd로부터 LCD Projecto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09-******U(2009. 3. 26.) 외 14건으로 ‘기타의 프로젝터’가 분류되는 HSK 8528.69-0000(기본세율 8%)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신고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0. 12. 15.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로서 HSK 8528.61-0000(양허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경정청구 하였고, 처분청은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여 동 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7. 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관세율표 통칙3 가목과 나목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둘 이상의 호 중 논리적으로 하나에만 해당할 수 없는 경우 그 중 어느 품목에 분류되는지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최종호 분류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LCD 업계의 발전으로 프로젝터의 주기능 및 사양이 거의 컴퓨터의 사양과 유사한 수준으로 향상되어 비디오 프로젝터의 기능은 대폭 축소되고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로부터 직접 데이터신호를 받아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데이터 프로젝터의 기능이 더 강화되는 추세이며, 비디오 프로젝터의 기능은 주파수 변환기 등 간단한 주변장치를 통하여 수행할 수 있는 보조적인 기능에 불과하다. 2007년도 WCO HS 품목분류의견서에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물론 VCR이나 LDP와 같은 영상장비와도 연결되는 LCD 프로젝터에 대하여 최종호 분류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의견서는 국내법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설령 관세청 고시로 수용되었더라도 관세법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를 해석기준으로 삼을 순 없다. 쟁점물품은 밝기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일반가정 등에서 비디오 재생기 등으로부터 영상신호를 입력받아 투사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보다는 기업이나 스크린 골프업체 등에서 컴퓨터의 데이터신호를 받아 이를 투사하는 용도로 사용하기에 더 적합하고 실제로도 주로 컴퓨터에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에 해당된다.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시점에서 데이터신호와 영상신호 재현이라는 두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입력단자들이 동시에 구현되어 있어 주기능을 판단함에 있어 데이터신호가 우선이라고 할 수 없어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수입 후 오직 사용자의 임의선택에 의해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됨이 결정될 뿐이다. 쟁점물품과 같은 겸용 프로젝터를 제8528.30소호로 분류한 WCO 제23차 HS위원회 결정사항은 2001. 12. 24. 관세청 고시로 수용하였으며, 이후 WCO에서 동 품목분류의견서에 이미지를 삽입하여 수정한 것을 2005. 5. 9. 관세청 고시로 수용한 바 있다. 관세율표 제8528.61소호와 제8528.69소호는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단순히 용도를 구분한 것으로 서로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으로 통칙 제3호의 가목을 적용할 수 없고, 제16부 주3에 대한 HS해설서에는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문맥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3(c)를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입신고시점에 주기능을 판별하기 어려운 쟁점물품은 통칙 제3호 다목의 최종호 분류원칙을 적용하여 기타의 프로젝터에 해당된다.
쟁점물품을 HSK 8528.61-000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528.69-000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쟁점물품은 컴퓨터 등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보낸 데이터신호 또는 TV, VTR, DVD 등 영상재생기기가 직접 보낸 TV․비디오 영상신호를 받아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기기로서 전면에는 화상(畵像)을 스크린에 투시하는 렌즈가 장착되어 있고 후면 또는 측면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신호를 받거나 다른 기기로 영상 및 음성신호를 출력할 수 있는 단자가 장착되어 있다. 컴퓨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초기 컴퓨터 데이터만을 처리할 수 있었던 데이터 프로젝터에 비디오 디코더 등의 장치가 내장 또는 외장의 형태로 연결되면서 데이터 프로젝터는 컴퓨터 데이터뿐만 아니라 TV․비디오 영상신호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에는 컴퓨터 데이터만을 처리하는 데이터 프로젝터는 거의 생산되지 않고 쟁점물품과 같이 비디오 영상신호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겸용 프로젝터가 생산되고 있다. HS 관세율표 해설서는 세계관세기구가 승인한 HS 품목분류에 관한 공식 해설서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 고시로 수용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위 해설서의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때마다 관세청 고시로 반영하고 있고, HS 품목분류의견서는 각국 세관당국으로부터 제출된 특정물품의 분류에 관한 의견을 세계관세기구 산하 HS위원회에서 검토․결정하여 발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세청 고시로 수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구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관세율표에 의한 기존의 품목분류표(이하 ‘HS 2002 버전’이라 한다)는 제84류의 제8471.60소호에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단위기기인 입력장치 및 출력장치(데이터 프로젝터 등)를 규정하고 있었고, 제85류의 제8528.30소호에 영상 프로젝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6. 12. 30.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개정된 별표 관세율표에 의한 품목분류표(이하 ‘HS 2007 버전’이라 한다)는 제84류 주5의 라목에서 모니터와 프로젝터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단위기기로서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로 분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모니터와 프로젝터를 제8528호로 통합하여 제8528.61소호에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를, 제8528.69소호에 ‘기타 프로젝터’를 각 규정하게 되었다. 세계관세기구 산하 HS위원회는 1999. 5. 23. 제23차 회의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겸용 프로젝터에 대하여 HS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의 (c)(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최종호 분류의 원칙을 적용하여 HS 2002 버전으로 제8528.30호(영상 프로젝터)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확정하였고, 우리나라도 HS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2001. 12. 24.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관세청고시 제2001-62호, 2002. 1. 1. 시행)하였다. 세계관세기구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는 HS 2002 버전의 제8471.60소호는 HS 2007 버전의 제8528.61소호로 변경된 것이며, HS 2002 버전의 제8528.30소호는 HS 2007 버전의 제8528.69소호로 변경된 것이라는 내용의 간행물이 게시되어 있다. 관세법 제16조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서는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통칙 제3호 가목, 다목에서는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하되, 그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이 같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데이터 출력기능과 TV․DVD 등 영상재현기능이라는 두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에 따라 주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고, 주기능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통칙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수입되는 물품의 성질상 그 후면에 컴퓨터 및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신호를 받거나 다른 기기로 영상 또는 음성신호를 출력할 수 있는 단자가 있어 컴퓨터에 연결되어 데이터 신호를 출력할 수도 있고, TV․DVD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직접 비디오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이라는 점이 명백한 만큼 데이터 출력기능과 영상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주기능인지 판별하기 어려우므로 통칙 제1호에 의한 품목분류가 불가하며, 통칙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바 제8528.61소호와 제8528.69소호는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단순히 용도를 구분한 것으로 서로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이므로 통칙 제3호 가목에 의해서도 결정할 수 없고, 통칙 제3호 다목에 의해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 그 순서상 최종호인 HSK 8528.69-0000에 분류하여야 한다. 또한, 세계관세기구(WCO) HS위원회 제23차 및 제32차 회의에서 이 사건 프로젝터와 유사한 자동자료처리기계 및 TV, DVD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수신된 영상이미지를 재생하기 위하여 그래픽 산업에 사용되는 프로젝터는 그 주기능을 판단함에 있어 데이터신호와 영상신호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척도와 방법이 없으므로 그 품목분류에 있어 통칙3호 다목을 적용하여 HS 8528.30소호(현재 8528.69소호)로 분류하기로 결정하였고, 대법원(2007. 6. 15. 선고, 2006두1586)도 WCO 결정취지를 수용하여 HS 8528.30소호(현재 8528.69소호)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관세법 제85조 규정에서는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관세청장은 세계관세기구가 승인한 HS 관세율표 해설서와 세계관세기구 산하 HS위원회에서 결정한 HS 품목분류의견서를 관세청 고시로 수용하여 적용하고 있고, 쟁점물품과 같은 겸용 프로젝터를 제8528.30소호로 분류한 제23차 HS위원회 결정사항을 2001. 12. 24. 관세청 고시(제2001-62호)로 수용하였고, 이후 제32차 회의에서 동 품목분류의견서에 이미지를 삽입하여 수정한 것을 2005. 5. 9. 관세청 고시(제2005-9호)로 수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법규적 효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설령 고시 그 자체는 법규적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품목분류 판단기준으로 관세법과 관세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어 이들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규정은 그 상위 법령의 수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이들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1987. 9. 29. 선고, 대법원 86누484 참조)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다목의 최종호 분류원칙에 따라 기타의 프로젝터인 HSK 8528.69-0000(기본세율 8%)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