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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6고단52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253』 피고인은 화성시 BL에 있는 주식회사 BM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8.부터 2016. 3.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N의 퇴직금 7,939,17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5832』 피고인은 화성시 BL에 있는 주식회사 BM를 경영하며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5.부터 2016. 7. 15.까지 주식회사 BM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BO의 2016년 5월 임금 2,250,010원, 6월 임금 2,250,010원, 7월 임금 1,088,709원, 연차 수당 2,005,527원 등 합계 7,594,2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및 퇴직금 내역서 연번 13, 15, 24 기 재와 같이 주식회사 BM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4,622,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5.부터 2016. 7. 15.까지 주식회사 BM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BO의 퇴직금 7,499,3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및 퇴직금 내역서 연번 13, 15 기 재와 같이 주식회사 BM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9,246,8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 고단 8165』 피고인은 화성시 BL 소재 LED 조명 제조업을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