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11.12 2015노20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고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직전에 처벌받은 범행으로 적발된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첫 번째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위 사건에 관한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서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던 중에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

각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196%와 0.230%로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3개월여의 구금 생활을 거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할 때,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10. 2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4. 10. 2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15. 6. 1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5. 6. 1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