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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4.15 2015허7964

등록취소(상)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6. 1. 21.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한 2016카허3115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이 법원은 2016. 2. 25.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20조, 제122조에 의하여「원고는 이 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주일 내에 7,000,000원을 피고를 위하여 공탁할 것을 명한다. 원고는 위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소송비용담보제공 결정을 하였다.

다. 위 결정은 2016. 2. 29.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이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6. 3. 8.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기간 이내는 물론, 이 판결 선고일까지도 위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2. 결 론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