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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3구합9725

불기소사건기록등 등사 불허가 취소 청구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정보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17.경 피고에게 수원지방검찰청 2010형제73687호 사건기록(이하 ‘이 사건 형사기록’이라 한다)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를 공개하여 등사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등사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0. 25.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 대상 정보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의거하여 이를 공개하는 경우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정보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정보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등사를 신청한 정보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여기서 ‘B, C, D의 경찰검찰 진술서’란 B, C, D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한 진술서, 혹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