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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11 2015고정6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에 이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하루에 7만 원을 주겠다’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고 2013. 6. 24. 14:00경 의왕시 삼동 의왕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농협 계좌(계좌번호 C)에 대한 현금카드 등을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파밍사기), 내사보고(피해금액 보상처리 관련)

1. 영장회신자료(국민은행농협 계좌 명의인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를 하고 재판에 2회 불출석하여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하게 되었는데,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본 결과, 약식명령의 형을 무겁다고 볼 수 없어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