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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3 2019가단50806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267,363원 및 그 중 90,685,182원에 대하여 2019. 4. 4.부터 2019. 4.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에 관한 사실관계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공동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제외).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에 응소하였지만, 변론 과정에서 원고의 채권 발생사실이나 그 채권액을 다투지는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구상원리금 등 합계액 및 그 중 구상원금에 대하여 2019. 4. 4.(대위변제일)부터 2019. 4. 10.(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0%(약정 이율),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고, 이 사건은 위 개정 규정 시행일(2019. 6. 1.) 이후에 변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위 개정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종전 법정 이율(연 15%), 2019. 6. 1. 이후에는 개정된 법정 이율(연 12%)이 각각 적용된다.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