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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2.18 2020고단13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 23:30 경 충남 서산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가방을 휘두르던 중, ‘ 술 취한 사람이 가방을 휘둘러 골목에 있는 차를 부수고 있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충남 서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원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 받자, 갑자기 위 D을 향해 “ 씨 팔새끼,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가방과 손으로 위 D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의 진술서 블랙 박스 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