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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1 2015노2016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어 생계형 범죄로 볼 수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나.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