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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954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6.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1.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1. 28.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5. 10. 5. 23:37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쇠 꼬챙이를 이용하여 잠긴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0만 원, 액면 금 합계 35만 원 상당의 롯데 백화점 상품권 4 장, 액면 금 10만 원의 수표 1 장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6.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4. 00:2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문 현로 6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지 2길 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블랙 박스 사진, CCTV 사진

1. 상습성 : 위 각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