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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나33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ㆍ추가하는 외에는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7쪽 5, 6행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를 “갑 제2 내지 7, 11호증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7쪽 13행 다음에 “원고는 위와 같은 조건 하에 복토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졌는데 피고가 그 약정을 위반하여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장과 같은 조건으로 복토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