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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나275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감축 및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8. 26. 처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권리(이하 ‘이 사건 권리’라 한다)를 무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D, L, F에게 위 권리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C에게 이 사건 권리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제1심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필적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2(각 차용증), 갑 제1호증의 3, 갑 제4, 8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남편 F을 통하여 C에게 2010. 4.경 3,000만 원, 2011. 1. 18. 3,000만 원, 2011. 1. 19. 2,000만 원을 각 대여하고, 2011. 1. 30. C로부터 위 합계 8,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② 원고는 2012. 8. 10. F으로 하여금 C이 대표이사로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③ 원고는 2013. 4. 30. F을 통하여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고 C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이 사건 양도계약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2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C 또는 G 명의의 계좌에서 F 또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67,247,000원이 입금되어 위 대여금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