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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8.13 2019고단35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가.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8. 12.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8. 4. 5. 같은 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H는 모두 평소에 알고 지내던 친구 또는 선ㆍ후배 사이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방식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D, F 및 H의 2017. 7. 26.경 공동범행 피고인 A, D, F과 H는 2017. 7. 26. 18:52경 피고인 A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원주시 J에 있는 K 원주점 앞 도로를 만대삼거리 쪽에서 L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M 운전의 N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피고인 A가 그대로 가속하여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M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들과 H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사실은 사전 계획에 따라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A는 치료비, 합의금, 자동차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684,580원, 피고인 D는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1,965,470원, 피고인 F은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1,597,300원, H는 1,644,72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7,892,07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2017. 8. 12.경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12. 10:47경 피고인 A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원주시 P에 있는 Q 앞 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