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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12021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286,163원 및 그 중 99,956,372원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이유

1. 판 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 주식회사는 2008. 4. 18.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2009. 4. 18., 이자율 연 CD기준금리 4.47%, 지연이자율 3개월 미만은 연 17%, 3개월 이상은 연 19%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 주식회사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2억 4,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A 주식회사는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매년 대출기한을 연장하여 오다가 대출금 변제를 지체하기 시작하여 2014. 3. 31. 기준 원금 99,956,372원 등 합계 162,286,163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 사실, 위 대출금채권은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에이치비어드바이저스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 원고에게로 순차 양도되었고, 각 채권양도사실이 피고들에게 통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 원리금 합계 162,286,163원 및 그 중 위 대출금 원금 99,956,372원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3.부터, 피고 B은 2014. 10. 21.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