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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가합1009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의 생선구이 전문점에 관한 프렌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다.

제1조(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① 원고는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그가 개발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허용된 범위(원고가 제작하여 피고에게 제공 및 원고의 승인을 받은 간판, 실사, POP 등) 내에서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② 물품의 조달과 관리

1. (생략) 피고는 영업 중에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한 필수품목을 원고가 정한 바에 따라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④ 메뉴판매의 제한 (생략)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메뉴를 판매해야 한다.

지정된 메뉴 외에 다른 메뉴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가격 결정의 제한 (생략) 피고가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메뉴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고와 협의하여야 한다.

⑨ 경업금지 피고는 본 계약서 제10조 제1, 2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피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가맹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해지 및 종료 후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등 원고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상품공급의 중단 원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 7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한 후 피고에 대한 상품, 자재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피고가 물품 대금을 제외한 본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을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2. 원고의 경영지원에 따른 지도에 따르지 않거나 피고가 중요한 계약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