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2가단2434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7.경 원고에게 충주 C 골프연습장 철탑공사(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자재를 공급하고, 원고가 시공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 7.경부터 2010. 9.경까지 이 사건 공사 관련 시공비 81,220,000원(= 수량 131톤 × 톤당 노무비 620,000원), 자재비 14,960,000원(= 수량 17톤 × 톤당 자재비 880,000원) 합계 96,18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소개비 5,000,000원을 지급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2 내지 5호증, 증인 E(개명전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공사대금 1) 시공비 수량 133.155톤 × 톤당 노무비 700,000원 = 93,208,500원 2) 자재비 철탑공사에 필요한 일부 설치자재가 총 48.88톤인데, 그 중 피고가 부담한 자재는 5.979톤이고, 원고가 나머지 42.901톤을 직접 구매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수량 42.901톤 × 톤당 자재비 880,000원 = 37,752,880원 3)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1) 2)} × 110% = 144,057,518원 4) 지급받은 금액 96,180,000원 5) 지급받을 금액 3) - 4 = 47,877,518원

나. 소개비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D에게 소개비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개비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공사대금에 관하여 1) 시공비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현장시공된 자재수량은 133.155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가 계산한 131톤과 2.155톤(1.64% 차이가 남에 불과하여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