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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04 2014가단3968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2,210,000원과 2014. 11. 2.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차임지급을 연체하여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인도 및 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