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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6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51에 있는 원천중삼거리 앞길을 C대학교 방면에서 가람마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여서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이 정차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신호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475,7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고 후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같은 날 22:20경 수원시 영통구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위 피고인의 승용차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곳 입구에 설치된 주차 차단기가 자동적으로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통과하면서 위 주차 차단기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