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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15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3.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7.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경부터 2012. 경까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위 업체의 경영난으로 곤란을 겪던 중,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를 상대로, 전처 H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 교 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3. 26. 자 차용 관련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3. 26.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798 소재 법무법인 솔론 공증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제목을 ‘ 차용증’ 이라고 기재한 뒤, 금액란에 ‘ 일금 : 사천오백만원 정 (45,000,000)’, ‘ 상기금액을 2010년 3월 26 일 차용하였으며 변제기한 내에 이행하겠음, 변제방법 : 2010년 6월 25일까지 상환할 것을 각서하고 만일 이행치 못할 시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자는 월 3부로 한다’ 라는 내용을 기재한 뒤, 그 하단 차용인 란에 볼펜으로 ‘ 이름 : H, 주민번호 : I’ 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4 천만원을 빌려 주면, 월 3부 이자를 가산해 2010. 6. 25.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내 처 H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