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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1고단108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경부터 2020. 8. 경까지 B 중개인 13번으로 수산물 도 소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C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냉동창고에 보관된 수산물 반출 및 배송, 거래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수산물 거래대금 횡령 피고인은 2020. 1. 10. 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에 750,000원 상당 수산물을 배송하고 그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천 중구 등지에서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673,000원의 수산물 대금을 수금 후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임대료( 월세대금)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이 F에게 월 임대료 8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인천 중구 G, H 호에 있는 상가의 차임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30. 경 위 상가에 있는 I 상회에서 F로부터 위 상가의 반기 임대료 4,8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이를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8. 12. 30., 2019. 6. 30., 2019. 12. 30. 각 4,800,000 원씩 수금한 임대료를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19,200,000원을 횡령하였다.

3. 냉동 꽃게 횡령 피고인은 인천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인 꽃게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8. 경 위 냉동 창고에서 냉동 꽃게 중 일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천 중구 K에 있는 L에 임의로 처분하고 그 물품대금 607,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