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16. 1.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에 B 아이디로 접속하여 ' 아이 폰 6 S ' 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 휴대전화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보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3:40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D) 로 위 휴대전화 대금 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4.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어 플 리 케이 션 셀 폰에 접속하여 ' 아이 폰 6s '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 휴대전화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D) 로 위 휴대전화 대금 4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총 1,13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