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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7 2012고단10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5. 02: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소정천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온천장 방면에서 구서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SM520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461,3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