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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2.08 2016가단11260

전자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아름다움은 2016. 9.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아름다움은 2015. 11. 13. 피고 영진건설 주식회사에게 전자어음번호 C, 발행일 2015. 11. 13., 만기일 2016. 3. 20., 지급은행 농협은행 연신내지점, 수취인 피고 영진건설 주식회사로 된 전자어음을, 어음금엑 50,000,000원(분할번호 03) 및 50,000,000원(분할번호 04)으로 각 분할하여 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분할어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분할어음은 피고 영진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한일에프엠에스와 피고 B, 원고에게 차례로 배서ㆍ양도되어 원고가 이 사건 각 분할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다. 원고는 위 각 분할어음을 지급제시기간 내에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 근거】 피고 주식회사 아름다움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영진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일에프엠에스,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아름다움은 이 사건 각 분할어음의 발행인으로서, 나머지 피고들은 위 분할어음의 배서인으로서 합동하여 적법한 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합계 10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만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피고 주식회사 아름다움은 2016. 9. 8.부터, 피고 영진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일에프엠에스는 2016

9. 24.부터, 피고 B은 2016. 8.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영진건설 주식회사의 항변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