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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299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9,229,863원과 그 중 202,688,791원에 대하여 2017. 8. 28.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6. 4. 1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과 사이에 ‘거래구분/상품 : 한도거래/축산물담보대출, 여신한도금액 : 300,000,000원, 한도기간 : 12개월, 약정 이자율 : 연 8.90%, 연체 이자율 : 연 25%’ 등으로 각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6. 10. 19.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204,3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기간은 ‘2016. 10. 19.부터 2017. 1. 1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한도기간 및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대출기간이 지났음에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담보물을 처분하여 별지 ‘사고채권관리원부’ 기재와 같이 변제충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 사건 대출금의 미지급 원리금 합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