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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9 2014노3246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징역 3년, 제2 원심 : 징역 3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의 형(징역 3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I의 순번 5, 6 포함),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I의 순번 1 내지 3, 7 내지 9),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I의 순번 4),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