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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58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1.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6.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10. 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09.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12.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5861 피고 인은 2017. 8. 22. 07:3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 출입 문 앞에 배달된 식 자재 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고무장갑 10켤레를 위 박스에서 꺼 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고단 6712 피고 인은 2017. 8. 22. 11:46 경 서울 중구 F 기둥 부근 “G” 벤치에 피해자 H가 잠시 올려 놓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고단 7073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9. 12:46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83-1( 동자동) ‘ 드림 씨티’ 노숙자 센터 휴게실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총액 212,400원 상당의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의류 등을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30. 03:3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청파로 378( 동자동) 서울역 앞 광장 벤치에 잠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샤요 미 ‘ 미 맥스’ 휴대 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