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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2807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19:50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에 있는 주택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D,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확인을 요구받자 인근 남산고등학교에서 하교 중인 학생 수십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들이 뭔데, 씹할 놈들아, 잡아가 봐라, 욕하면 어쩔 건데”라며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동종ㆍ유사의 벌금 전과 있으나, 10여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