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변호사인 피고가 2015. 1.경 ㉮ 향후 제3자의 압류에 방해받지 않고 원고의 영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법률사무, ㉯ 소송사건 대리, ㉰ 경매사건 대리 등 사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②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르면 위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되, 피고가 각 위임업무에 착수할 때마다 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22,000,000원(부가가치세 2,000,000원 포함)을 지급한 사실, ③ 피고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합1153 동산인도 사건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25409 리스채무금 사건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계부품 가공업을 하는 자로,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사업 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법률상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2,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2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위임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22,000,000원 중 17,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먼저 원고의 금전반환청구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부당이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있으나, 주장의 전체 취지를 고려할 때 위임계약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