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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25 2016가단10096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다툼 없는 사실) 2009. 1. 6.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2,500만 원이 송금되었다.

C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었다.

원고는 피고 회사를 운영하던 망 D의 배우자였다.

D은 2011. 4. 28.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회사가 C에게 지급해야 할 밀린 월급 2,500만 원을 원고가 대신하여 C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원고가 D의 부탁으로 C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 C가 피고 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위 2,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C를 상대로 한 이 법원 2014가단114983,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4나25478 사건에서, C가 법률상 원인 없이 2,5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모두 배척되었고 이 소송에서는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이 송금한 돈에 대하여 D의 사망 전까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변제를 촉구한 적은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직접 피고 회사와 어떠한 원인관계가 있어 피고 회사의 C에 대한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와 D과의 관계(예컨대, 원고가 D에게 돈을 빌려 주거나 D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는 것, 또는 부부로서 재산의 혼용)에 의하여 D에게 줄 돈을 D의 부탁에 따라 제3자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D을 상대로 그 원인관계에 따른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직접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이 흠결되었다고 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원고는 D의 상속인으로서 D의 피고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속하였으므로 이를 행사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