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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4나9709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과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만 일부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자신이 일부 패소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가 항소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4 내지 10, 13 내지 16, 18 내지 20, 23 내지 27호증, 을 2, 15 내지 17, 2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H의 증언, 제1심 법원의 가평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08. 5. 3.경 F과 함께 30여 명에 이르는 소외 회사의 상담사, 판매관리사, 판매사를 데리고 현장답사를 나가 이 사건 토지와 I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J역사 신축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형상, 이용계획, 개발가능성 등을 설명하면서 실제 이 사건 토지의 위치가 아닌 경기 가평군 K 토지에 있는 철탑 부근의 평평한 땅이 이 사건 토지라고 가리키고 ‘이 사건 토지가 I에서는 130m, J역에서는 700m 정도에 불과한 거리에 있고 위 토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허가를 받아 당장 건축이 가능하며, L역 건너편에 3만 평 규모의 체육공원이 들어서고 진입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I에 7개 정도의 다리가 건설될 예정이다’라고 소개한 사실, ② 피고는 10여명의 소외 회사의 상담사와 판매관리사 등 간부 직원이 모인 조회 등에서도 수시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