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150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14:50 경 서울시 종로구 B 빌딩 앞 집회현장에서 현 정부를 비방하는 소리가 확성기에서 나오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확성기가 실린 트럭에 꽂혀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태극기와 성조기를 뽑아서 깃대를 꺾고 성조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깃대를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