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 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5. 4. 2. 입대하여 1967. 11. 27. 만기 전역한 자로서, 1966. 11. 9.부터 1967. 10. 20.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어 전투 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2000. 12. 15.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좌 안부 파편창(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았다.
나. 그러나 원고는 2001. 5. 29. 신규 신체검사결과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모두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8. 27.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8. 27. 중앙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결과를 기초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5. 10. 21.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안 시력은 현재 거의 실명 상태로 상이등급구분표상 6급 2항에 해당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주치의(인천광역시의료원 2012. 8. 29.자 좌안의 망막중심정맥폐쇄와 이에 합병된 황반부종으로 2009년 좌안 범망막레이저광응고술 및 유리체강내 스테로이드 주입술 시행받았음, 좌안 백내장 병발하여 2009. 7. 16. 좌안 수정체유화술 및 후방인공수정체삽입술 시행하였음, 이후 황반부종의 재발은 없으나 혈관폐쇄 좌안 시력개선의 가능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