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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7 2017고단34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3. 18.자 범행(영화 ‘B’ 제작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C에게 “D 등 영화배우 2세들이 출연하는 영화 'B'를 제작할 것인데, 너를 E 대신 배우로 캐스팅하겠다, 그리고 영화를 통하여 네가 운영하고 있는 ‘F’를 간접적으로 광고해주겠다, 지금 당장 영화 촬영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나리오 작가 G에게 줄 각색 비용 2,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2.경 위 영화와 동일한 내용의 ‘H’라는 영화에서 배우로 캐스팅하겠다며 I에게 2,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영화제작을 진행하지 않은 바 있고, 2015. 3.경에도 주요 배우 캐스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나리오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투자자들도 확보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캐스팅하는 영화제작을 진행하거나 그 영화에서 ‘F’를 간접광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8.경 서울시 중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영화출연 및 간접광고 대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8. 20. ~ 2015. 12. 28. 범행(영화 ‘K’ 제작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에게"네가 무명이라서 배급사와 투자자들이 'B' 제작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B’를 시작하기 전에 너를 주연으로 하는 작품성 있는 저예산 독립영화를 만들자, 그 제목이 ‘K’인데, 독일 베를린 영화제, 일본 유바리 영화제, 부산 국제영화제에 출품하면 반드시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배급사들이 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