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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71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5. 9. 21:25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들이 ‘F’ 주점에서 G 일행과 말다툼을 벌인 건에 대해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과 경위 J이 편의점 종업원 등을 상대로 주변에 싸움이 있었는지 탐문하고 있던 중, 위 G이 피고인들을 가리키면서 “ 저 놈들이 위협을 했다.

”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 인 개봉하지 않은 캔 맥주를 손에 들고 위 G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캔 맥주로 위 I을 내리치려 하였으나, 위 I이 캔 맥주를 빼앗으며 제지하자, “ 이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라고 고함을 지르며 양손으로 위 I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어른 주먹 크기의 돌멩이를 집어 들고 등 뒤로 그 돌멩이를 숨긴 상태로 접근하여 이에 위협을 느낀 위 J이 테이 저 건으로 피고인 C을 겨냥하자 돌멩이를 그 곳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 야 이 개 같은 놈 아, 넌 뭐냐.

”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J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국민의 신체 ㆍ 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I, J이 피고인 B, C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이 씹할 놈 아, 개새끼, 왜 잡느냐.

”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위 I과 J의 목덜미를 잡고 손목을 잡아 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국민의 신체 ㆍ 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K,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