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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87]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4. 16. 18:50경 업무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62km지점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 변경함에 있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E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4,929,0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37km지점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정체로 인하여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67세)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 소유의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1,3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1672] 피고인은 2014. 4. 16.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부론면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