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순 번 일 시 금 액 송금 방식 1 2007. 8. 10. 40,000,000원 C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계좌이체 2 2007. 8. 14. 59,900,000원 C 명의로 피고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3 2007. 9. 21. 30,000,000원 원고 명의로 피고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4 2007. 11. 7. 15,000,000원 원고 명의로 피고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합 계 144,900,000원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1억 4,49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여 주었다.
당시 원고는 유한회사 C(이후 2015. 3. 13.경 상호가 ‘유한회사 D’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ㆍ후를 구분하지 않고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다. 피고는 원고와 무관하게 E과 함께 중국에서 오폐수처리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1억 4,4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가 지인인 E의 제안으로 오폐수처리제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함께 할 투자자로 당시 F조합 이사장이자 C의 대표이사로 있던 원고를 소개시켜 주었고, 이후 원고와 피고, E이 위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E과 원고의 중간에서 업무전달,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