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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7.24 2018나54982

구분소유권 매도청구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산 연제구 F 일원에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12. 18.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7. 1. 4.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지 중 별지 4 부동산 목록의 ‘대상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별지 4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일컫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의 소유권변동 종전 피고 승계인 목적물 소유권 이전일 소유권 이전 원인 소송참가 AF AG 제38번 부동산 2017. 9. 15. 2017. 8. 4. 매매 승계인수 원고는 당초 아래 표 기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아래 표 기재 종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수승계인 AG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아래와 같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인수승계하였다.

그 후 원고는 아래 표 기재 종전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별지

4 부동산 목록의 ‘대상 부동산’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5 제한물권 목록 기재 대상부동산에는 별지 5의 ‘제한물권 표시’란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사업시행인가 및 분양신청절차 등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은 2013. 7. 17.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였고, 2013. 7. 24. 이를 고시하였다.

원고는 2013. 7. 29.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신청기간을 2013. 7. 29.부터 2013. 8. 30.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으나, 피고들 내지 종전 피고 AF은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