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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28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3. 10. 8.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부탁하여 북한산과 계룡산 국립공원 관리소장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활동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피해자들을 국립공원 관리소장으로 취직시켜 줄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들의 돈을 취업 활동비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증

1. 각 확인서

1. 국립공원관리공단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