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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08 2020노10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항소에 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0.05g을 수수한 다음 2회에 걸쳐 이를 투약한 것을 내용으로 한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미 마약 범죄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던 터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8.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불과 5개월 만에 재차로 범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하고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다.

피고인은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듯하다.

피고인의 제보로 인하여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람에 대하여 수사절차가 개시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관련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에 관한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