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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8 2017나114786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09. 2. 17.부터 2011. 5. 24.까지 4차례에 걸쳐 망인 명의 계좌로 합계 14,500,000원을 입금하였다(이하 합쳐서 ‘망인 입금 내역’이라 하고, 각 내역을 번호로 특정한다

). 1) 2009. 2. 17. 5,000,000원 2) 2010. 9. 7. 5,000,000원 3) 2010. 10. 14. 4,500,000원』 제1심판결문 제4쪽 제4, 8행의 각 ‘24,100,000원’을 각 ‘14,50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6행의 ‘대여하였으며,’ 뒤에 ‘O를 통하여 2011. 5. 24. 10,000,000원을 망인 명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대여하였고,’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7행의 ‘53,662,000원을 ’54,062,000원‘으로 고치고, 제9행의 ’14,562,000원‘ 뒤에 ’ O를 통한 2011. 5. 24.자 대여 10,000,000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3, 14행의 ‘1), 2)는’부터 ‘송금받은 돈이고,’까지를 삭제하고, 제14행의 ‘3)은’을 ‘1)은’으로 고치며, 제16, 17행의 ‘4)는’부터 ‘보내준 돈이고,’까지를 삭제하고, 제17행의 ‘5), 6)은’을 ‘2), 3)은’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행의 ‘3)’을 ‘4)’로 고치고, 그 위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3) 망인은 2011. 5. 24. O로부터 10,000,000원을 송금받기는 하였으나, 위 돈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은 없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3, 14행의 ‘3) 내지 6)의 각 내역’을 ‘1) 내지 3)의 각 내역’으로 고치고, 제16행의 ‘1) 내지 4)의 각 내역‘을 ’3)의 내역‘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0행의 ‘갑 제10, 11호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