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2 2017고정1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115동 219호 소재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인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2.부터 2016. 8. 31.까지 경리로 근무 하다 퇴사한 D의 2016. 7. 월 임금 1,730,200원, 2016. 8. 월 임금 1,730,200원, 식대 보조비 200,400원 등 금품 합계 3,660,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11,537,46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