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고시 : 2011. 9. 23. 청주시 고시 C
나.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0.자 수용재결 소재지 분할 전 지목 편입 잔여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F동 D 3,094 답 G 866 D 2,228 E 3,094 답 H 844 E 2,250 - 분할 전 청주시 흥덕구 D 답 3,094㎡ 및 E 답 3,094㎡(이하 ‘분할 전 각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으로 아래 표 편입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편입 토지’라 한다) 및 잔여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잔여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어 그 중 이 사건 각 편입 토지가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었다.
- 수용대상 : 이 사건 각 편입 토지 지상 원고 소유 비닐하우스 1,551㎡ 등 시설물(이하 ‘이 사건 각 편입 시설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7. 18. - 손실보상금 : 81,743,5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8. 20.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이 사건 각 편입 시설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81,944,000원으로 증액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잔여 토지 지상 원고 소유 비닐하우스 3,715㎡ 등 시설물(이하 ‘이 사건 각 잔여 시설물’이라 한다)에서 경작이 불가능하여 그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은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분쟁조정 등 손해배상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으로 이 사건 각 편입 토지에 고가도로가 신설되어 이 사건 각 잔여 토지에 그늘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일조량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바람에, 원고는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