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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3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검사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2. 4. 21:19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5% 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남양주시 진 건 읍 용정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읍 사릉로 408- 9까지 약 300 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39 쪽), 1 심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2번 이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후 다시 범한 음주 운전일 뿐만 아니라, 혈 중 알콜 농도가 0.2%를 넘어 어느 모로 보나 음주 운전 처벌 중 가장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무면허 운전도 동시에 저질러 졌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선고 후의 범죄는 아니다.

그러나 판시 전과의 범행 일이 2016. 6. 16. 이므로, 최소한 그에 관한 경찰조사를 받은...